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1월31일에 퇴사를 요청드렸고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15개가 남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라 말을했고 사직서 또한 3월25일까지 작성하고 28일날에 단톡방 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3일 저녁에 대표가 그렇게는 안될 꺼 같다고 카톡으로 28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반려한 이유는 이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28일로 마무리했기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지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