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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3.10.20

전자렌지 중고거래하다 남의차를 끍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여.

얼마전 전자렌지 중고거래하다가 여자분이시길래 차에 싣어드릴려다 보조석 뒷문을 끍었습니다.

이럴경우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살짝끍렸는데 전체도색을 요청하면 거부하고 부분도색으로 강제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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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선생님 일상배상책임 보험 또는

    가족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보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피보험자에 해당 되어야 하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되지 않는 사고시

    처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 8802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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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차량을 운행 하시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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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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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우선 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끍렸는데 전체도색을 요청하면 거부하고 부분도색으로 강제처리가능할까요?

    : 도색자체는 부분 도색도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체 도색이 원칙입니다.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부분도색을 한다면 할 수는 있으나, 강제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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