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비군 다녀오면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화초년생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예비군을 다녀와야합니다 혹시 예비군을 다녀오면 무급인건지 유급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로기간이 중복된다면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급여는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