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월급을 더 받는게 맞는걸까요?
원랜 동네 작은 사무실이였고 오픈멤버로 쉬엄쉬엄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가 병합되면서 커져서 병합된 회사이름으로 이직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옮길생각보단 그냥 있다가 부서가 바뀐느낌으로 서류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는일도 늘어나고 원래는 주말공휴일 다 휴무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말만 쉴수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병합되기전에는 같은조건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합치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빨간날 다 쉬는게아니라 딱 주말만 휴무로 휴일이 달라졌어요.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다시 합의보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회사가 합병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