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주로 배당을 받고 있는데,
미국 주식으로 받는 배당은 세금을 떼고 주더라고요.
국내 주식은 어떤지 궁금한데,
국내 주식도 배당을 줄 때, 세금을 뗴고 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고 입금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금액이며 배당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배당금을 받으실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주식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국 주식도 그러하지만
한국 주식도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을 받으실 때도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국, 국내 주식 배당금 역시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모두 주식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지불하고 받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도 지급 시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주식 역시도 배당금을 지급할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별도로 세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도 배당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후 배당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미 세금을 제하고 지급 받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도 배당소득 15.4프로 원천징수 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감액배당이라고 비과세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으니 체크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주식의 배당금도 정산 시 세금이 원천 징수 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현재 국내 배당 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세액이 자동으로 빠진 후에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내 주식도 세금을 떼고 줍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입니다.
세전 배당이 100만원이 나오면 실제 입금은 84만6천원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도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소득세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어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쉽게 번다는 측면에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도 배당을 줄때 세금을 떼고 주고,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