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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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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이직을 하게될거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금요일쯤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확정이나면 그떄 말을해야하나요? 아님 내일당장 얘기해서 사람을 빨리구하게해야하나요? 저쪽에서 연락안오면 나가리라...연락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피해보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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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늦게 밝힌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퇴직의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퇴사전에 채용 준비할 시간을 사측에 주는 것이 상례이므로 입사시점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할 회사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연락을 받고 현 회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사직 통보하고, 이직 할 회사와 입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회사에 예의를 갖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에 차질이 적도록 여유를 두고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둘때는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전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후임직원을 채용할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 여부 의사는 분명하게 전해야 상호 신뢰를 줄 수 있고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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