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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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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꽃집에 쓸 수업재료를 중국의 해외 배송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개당 4,000원 정도로 50정도 구매하려는데 이 때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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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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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으 신 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국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개인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품목별 수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사업에 유리할 지 잘 생각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및 간이수입통관은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되기에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밝기 위하여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명의로도 충분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인이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부호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용은 특별한 수입요건 등이 없다면 몇만원 선에서 대행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관없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해외사이트에 구매하셔서 수입하신다고 하셨으니, 해외직구형태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구매금액이 약 20만원 이기때문에,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세관 또는 운송업체에서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고 공문이나 안내메일을 전달하며, 글쓴이 분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신 경우에는 서류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며 됩니다.

    일반수입신고 및 세금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입통관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집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신 후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꽃집에 쓸 수업재료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 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입통관 상 수업재료가 수입요건등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 것이 아니시라면 수입이 까다로울 수 있고, 더 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내거래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