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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23.11.10

상가 임차중 중도 해지시 위약금 특약 관련

남대문 집합상가에서 매장 운영중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서 2구좌에서 1.5구좌 자리이동을 상가사무실에 요청드렸었습니다. 1.5구좌 중 비어있는 자리로 이사하겠다고 하니 그자리는 들어올사람이 있다고(지금까지 비어있고 당시 담당과장님과 카톡내용내용있습니다)하며 2.5구좌인데 1.5구좌 비용을 받기로 한곳을 권유하셔서 그자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2.5구좌인데 1.5구좌 혜택을 주엇도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하시던 과장님께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3년넘게 그자리에 있다가 다른 상가로 옮기게 되어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치 임대료만 차감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계약기간중 혜택받은 1구좌 임대료도 보증금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혜택이 아닌데 그부분을 내야하는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특약사항에 언급된 부분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3월말 종료예정/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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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에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일 뿐으로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말을 바꿔 기존에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따졌을때, 과연 계약 당시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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