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위약금을 내라고하는데 내야하나요?
제가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고 일하는중인데 중간퇴사를 하려하니 위약금을 몇백 내라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요. 근데 찾아보니 근로자의경우 위약금은 유효하지않다는데 1인기업으로 계약해도 퇴사시 위약금은 위법맞나요? 아님 계약서대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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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기업으로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했는데, 퇴사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퇴사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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