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이도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킥보드, 자전거 등을 사용하고 정차해놓은 곳이 도로에도 있고 인도에도 올바르게 있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사고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에 대한 관리 법률이 현재 있는지, 앞으로는 제정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용자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업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적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