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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4.02

현재 공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등)에 대한 관리 법률이 없나요?

공용 이도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킥보드, 자전거 등을 사용하고 정차해놓은 곳이 도로에도 있고 인도에도 올바르게 있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사고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에 대한 관리 법률이 현재 있는지, 앞으로는 제정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용자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업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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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적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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