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디
저는 이걸 부당해고로 보고 고용노동부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래서 퇴직금 신청을 일단 보류 해달라 해놓은 상환인데 회사에서는" 않받을거냐고" 물어보던데
퇴직금 수령을 동의하면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게 되는거 같아서
보류라고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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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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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 21954).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류를 해도 되고, 부당해고를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령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라면, 받은 것이 해고를 용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괜찮으시다면 보류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