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근로자 한 분이 월요일 무단결근 후 화요일 출근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러 잠시 출근했다 퇴근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사일은 화요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급여는 월, 화 2일치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만 결근 처리하고 화요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화요일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큼만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결근한 날인 월요일 이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