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가 일수 산정 (2022.09.30. 입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30일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연가 산정때문에 궁금한게 있는데, 1달 만근 기준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보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1월 1일에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31일에 연가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니깐, 9월 30일 입사 기준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이렇게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0월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