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
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
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23.09.30. 시점까지 11개
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
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