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올해 2월초에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한달정도 운영중에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매물이 나와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8월초정도에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계약을 하자고 한달정도를 미뤘는데 그사이에 새로 하실 분은 계약 연장이 너무 길어진다고 계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건물주는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된다고하고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고 건물주가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삭감할거 같아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곤란한 상황이신데 좋지 않은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힘들 거 같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임대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임대인의 어떤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의무가 없거니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
4. 대안: 임대인이 다시 계약하고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들었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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