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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2

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올해 2월초에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한달정도 운영중에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매물이 나와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8월초정도에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계약을 하자고 한달정도를 미뤘는데 그사이에 새로 하실 분은 계약 연장이 너무 길어진다고 계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건물주는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된다고하고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고 건물주가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삭감할거 같아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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