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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매58
짙푸른매581일 전

모바일 게임속 성희롱적 발언 신고 가능할까요?

온라인 장기를 두던도중 프로필사진이 여자친구랑 되어있는사진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진속 여성분이랑 키스하고싶네요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화가 너무 나네요 스크린샷은 다 남기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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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죄가 적용될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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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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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해당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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