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외화 송금시 환율차이 회계 처리
사업소득원천신고시 지급일 매매환율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송금했을때 송금환율이랑 차이가 있을때는 외환차손(익)계정을 써야하나요?
그럴경우 안쓰던 계정을 써야하는데 잡이익(손실)처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손익처리하시면 되며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