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제가 월급 260인데 통상시급10500원쯤되는데..
5월1일에 근무하게되면 월급제는 260에다가 얼마를 더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
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 근로한 시간 × 1.5배(8시간 이내)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면 해당 시급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시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1일분 8시간 급여 외에, 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므로 10,500 × 8 × 1.5 = 126,00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일급 외에 더 주는 금액입니다. 일급만큼은 이미 유급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