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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제가 월급 260인데 통상시급10500원쯤되는데..

5월1일에 근무하게되면 월급제는 260에다가 얼마를 더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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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

    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 근로한 시간 × 1.5배(8시간 이내)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면 해당 시급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시간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1일분 8시간 급여 외에, 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므로 10,500 × 8 × 1.5 = 126,00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일급 외에 더 주는 금액입니다. 일급만큼은 이미 유급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