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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은 흡연구역이 잘 나뉘어져있는데요.
혹시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금지되어 있나요?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도 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자담배라고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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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일반 담배 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 역시 금지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또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입니다. 전자담배라고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