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흡연구역이 잘 나뉘어져있는데요.
혹시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금지되어 있나요?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도 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자담배라고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일반 담배 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 역시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또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입니다. 전자담배라고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