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에 공장에서 두달정도 일한적이 있어요 근데 10일 월급이여서 그날 돈 받고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하고 관뒀어요 근데 11일~30일에 일한거는 돈을 안주는건가요? 제가 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1~30일에 대한 근로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