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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잉어274
새침한잉어27423.06.18

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제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에 공장에서 두달정도 일한적이 있어요 근데 10일 월급이여서 그날 돈 받고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하고 관뒀어요 근데 11일~30일에 일한거는 돈을 안주는건가요? 제가 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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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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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그 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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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 중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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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1~30일 월급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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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11일 ~ 30일에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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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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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후에 지급되는 후불제입니다. 임금을 받으신 후 11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일수 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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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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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에 공장에서 두달정도 일한적이 있어요 근데 10일 월급이여서 그날 돈 받고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하고 관뒀어요 근데 11일~30일에 일한거는 돈을 안주는건가요? 제가 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1~30일에 대한 근로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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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1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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