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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10

동물학대로 벌금낸거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동물학대를 해서 벌금을낸 사람이 자기가 다닌회사에 이일이 알려져서 회사측은 그사람을 더이상 자기네들 회사에 일시키기 싫어서 해고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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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동물학대로 벌금형을 낸 이력이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거나 회사이미지 실추에 크게 문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와 회사 업무 사이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연관이 크게 없다면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을 전제로, 사내규칙에 위와 같은 범죄나 벌금형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나,

    벌금형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