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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참고래230
대담한참고래230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삼성반도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쓰는데요 가령 3월달 근로계약서 기간이 지날때쯤 다음달인 4월1일에서 4월말일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01.01.~2021.01.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갑"과"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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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이 만료될

      즈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계약하여도 계약직 신분이므로 계약종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또한 매달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쓰는데요 가령 3월달 근로계약서 기간이 지날때쯤 다음달인 4월1일에서 4월말일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01.01.~2021.01.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갑"과"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