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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6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식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식사가 너무 짜서 제 입맛에는 못 먹겠다고 식비제공해달라니 행정담당자가 식사를 하든 식비는 제공 못한다데요. 맞는건가요?

하루종일 일하거든요. 8시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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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식사 대신 식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비 제공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식비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사 및 식비 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나 식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식비를 줘야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주는 것은 임의 재량입니다.

    꼭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밥이 맛 없으면 개인 지출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따르게됩니다.

    식비지급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하여 식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