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돌빵 상대방 차주 보험접수 거부중이고 같은 보험사라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가 안돤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던중 상대방 덤프트럭 적재함쪽에서 날아온 돌이 날아와 전면 유리에 맞았습니다. 적재함에서 날아오는 돌이 블랙박스 2대에(차량 자체 블랙박스 + 사제 블랙박스 2대 장착중) 찍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접수하여 상대방 연락처 받았으나, 자신도 어디서 날아온돌에 맞고 그돌이 저한테 튀긴거라고 주장하여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자차 처리후 구샹권 청구를 하려했으나,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 직원이 구상권이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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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 날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확실한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는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직접해야만 합니다.
자차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 구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에 있던 돌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상대방 차량에 있던 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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