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던중 상대방 덤프트럭 적재함쪽에서 날아온 돌이 날아와 전면 유리에 맞았습니다. 적재함에서 날아오는 돌이 블랙박스 2대에(차량 자체 블랙박스 + 사제 블랙박스 2대 장착중) 찍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접수하여 상대방 연락처 받았으나, 자신도 어디서 날아온돌에 맞고 그돌이 저한테 튀긴거라고 주장하여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자차 처리후 구샹권 청구를 하려했으나,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 직원이 구상권이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