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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숭이95
행운의원숭이9522.12.20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단어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무상태, 출퇴근 파악 등을 위해 “cctv를 확인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항목을 보고도 제가 싸인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무 중의 cctv 화면을 캡처해서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캡처사진은 없지만 cctv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쓰레기통 위치, 개인 휴대전화 보관 위치를 옮기라는 등)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적했던 대화내용은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cctv는 녹음기능이 불법인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본인 입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cctv 소리를 다 듣는다고 대놓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사장님 없이 저와 다른 분 단 두 명만 있던 시간대인데 오늘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고 제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재연하셨어요. 하지만 물질적 증거는 없어요. 이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주휴수당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두 달 정도 꾸준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매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근무로 인해서 주15시간을 넘기게 되었구요. 하지만 대타근무라는 명목 하에 기본 근무시간이 아닌 추가수당으로 급여가 제공되어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시간대가 조금 조정되어 하루 다섯시간씩 3일, 한 주에 총 1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4시간을 넘기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초반, 상호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쭉 일하기로 했고 그 이후로 휴게시간치의 근무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십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15시간인데 1시간 30분을 추가수당으로, 13시간 30분만 정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매주 주 15시간을 넘기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앞서 서술한 대타근무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꼬박꼬박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을 갔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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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안과 안전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직장 사무실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시용으로 사용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CCTV 설치 후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요청을 하거나 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것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같은 날 일을 갔다는 증거는 교통카드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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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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