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단어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무상태, 출퇴근 파악 등을 위해 “cctv를 확인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항목을 보고도 제가 싸인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무 중의 cctv 화면을 캡처해서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캡처사진은 없지만 cctv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쓰레기통 위치, 개인 휴대전화 보관 위치를 옮기라는 등)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적했던 대화내용은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cctv는 녹음기능이 불법인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본인 입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cctv 소리를 다 듣는다고 대놓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사장님 없이 저와 다른 분 단 두 명만 있던 시간대인데 오늘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고 제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재연하셨어요. 하지만 물질적 증거는 없어요. 이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주휴수당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두 달 정도 꾸준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매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근무로 인해서 주15시간을 넘기게 되었구요. 하지만 대타근무라는 명목 하에 기본 근무시간이 아닌 추가수당으로 급여가 제공되어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시간대가 조금 조정되어 하루 다섯시간씩 3일, 한 주에 총 1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4시간을 넘기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초반, 상호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쭉 일하기로 했고 그 이후로 휴게시간치의 근무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십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15시간인데 1시간 30분을 추가수당으로, 13시간 30분만 정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매주 주 15시간을 넘기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앞서 서술한 대타근무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꼬박꼬박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을 갔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