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2년중 만료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전세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압류가 걸린 것을 지난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협조해달라고 해서 지난 1년간 여러번 부동산 방문도 허락하고 했는데 지금보니 가압류 상태에서 다 소용없는 일이었네요.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 가압류 건 언제 해결되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1심에서 승소하여 (임대인이 피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풀거고 2개월내로 풀린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항소한 상태라는데 1심만 승소해도 가압류가 풀리는지, 가압류 해제가 소요기간이 두세달정도 걸리는 지...
워낙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라 임대인 해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1심에서 승소할 경우에 가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다시 법원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내외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된 상황에서는 1심 승소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 종국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해제 자체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신청 후 1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바로 건물등기부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소의 절차까지 포함하면 대략 기간은 15-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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