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은 주택에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통상 5년간 같은 규제지역 내 주택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B지구에서 상가조합원 자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오피스텔 분양 이력은 주택 재당첨 제한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제나 대출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지구 아파트, B지구 상가로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지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냉에 B지구 상가조합원으로 오피스텔 분양 가능한지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도 분양권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B지구 상가 조합원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