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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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탄핵심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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