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위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2월5일 입사하였고
월급날은 5일인데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일까지 줄게, 이번주까지 줄게요가 반복이며
어제부터는 톡도 읽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일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며 ,
지금은 업무를 하지 않고잇는 상황입니다. 퇴사죠... ㅠㅠ
근무시간은 10시출근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재택입니다
수습은 3개월 합의하였고
수습기간 월급 170(세전)
수습지난 후 200(세전) 으로 얘기했었는데
수습기간 포함
최저입금 위반되었는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퇴사하고 14일후 노동청 신고 접수 가능하다고하는데
맞을까요? ㅠㅠ
바로 가능하다는 의견도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