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입니다.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
만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데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