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만약 고등학생이 미성년자 이고 군인과 몸싸움을 했을때 미성년자는 촉법 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군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만약 문의하신 고등학생이 이 나이대에 해당된다면, 촉법 소년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각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등학생이 촉법 소년으로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입니다.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
만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데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등학생은 나이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역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신에 고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은 아니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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