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월급일이 15일인데 제가 월급날에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6월의 15일분 급여가 7월 15일날 입금 될텐데, 만약 7월 초에 알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1.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어보이나,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받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전에 발생한 임금이 후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취업이후 이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6월의 15일분 급여가 7월 15일날 입금 될텐데, 만약 7월 초에 알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문제없습니다. 고용상실일은 16일로 처리될 것인 바 ,7월근무하더라도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해지된 날이 기준이 되며, 고용관계 해지 후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가 이직 후에 지급되더라도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