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12달 모두 각 30일을 일할계산의 기준으로 보고 근무일/30일 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각 월의 달력상 일(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무일/28일 또는 30일 또는 31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