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1

월급 계산시 일별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요번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15일치만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이럴 때는 월급을 계산 할때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분의 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 등 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12달 모두 각 30일을 일할계산의 기준으로 보고 근무일/30일 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각 월의 달력상 일(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무일/28일 또는 30일 또는 31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일 또는 31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0일로 나누어서 15일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300만원/30일*15일= 1,50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