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지인분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 (총 직원 9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번주 수요일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야간근무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키고 이틀뒤 금요일에 야간근무를 한시간 만큼 오후에 대체휴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이 될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