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지인분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 (총 직원 9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번주 수요일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야간근무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키고 이틀뒤 금요일에 야간근무를 한시간 만큼 오후에 대체휴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
따라서 임신 중인 자에게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야근을 강요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소정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자체는 금지됩니다.
즉 현재 해당 임신중인 지인분의 와이프분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마친후 추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야간근무 4시간을 하는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이는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이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마친 후이기에 비록 금요일 오후에 4시간의 대체휴무를 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무는 금지(야간 및 휴일근무는 조건만족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기에 이를 위반할시에는 "동법 제 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격ㅇ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경우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기법에 의거 해당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임신한 근로자라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수있습니다 (허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연장근로는 불가).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 와이프분의 경우에 비록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대체휴무를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시키면 안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허락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 추가로 야간근로 (오후 10시에서 새벽2시까지) 4시간을 한것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이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 (즉 지인분의 부인)에게 해당 야간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허나 상기조건 만족시 시간외근로가 아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키지 못하며,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위법합니다.
또한,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무를 지시하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해서는 아니되며, 야간근무를 하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따라서 지인의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한 바 없거나, 명시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야간근로를 적법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야간 및 휴일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이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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