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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재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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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관자에 판매하는 물품이 마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공장에서 해외 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하는데요. 원재료납품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품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베트남 공장에 판매하고 있는 전체 마진이 약 20%정도 인데 원재료 판매 마진율은 200-300%가 됩니다. 이렇게 해외공장(특관자)에 고마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게 문제가 되련지요?

참고로 본 원재료는 해외공장이외에 어떤곳에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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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마진을 높게 붙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가 신고가 문제가 되지 고가 신고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므로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이라고 하여 특정 시장에서 과대 매출로 인한 소득이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너무 과대한 마진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 특관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마진율이 높더라도 문제 여부는 단순히 마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결정 방식, 계약 조건,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거래 역사와 신뢰도, 시장 상황, 특관자의 수익성 등 거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나 장기적인 수익 창출 전략 등 기업의 전략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진율을 책정할 때는 독점 금지법과 세금 등의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높은 마진율로 인해 특관자의 불만, 시장 경쟁력 약화, 법적 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관자와의 관계 유지와 장기적인 수익 창출 전략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원가 계산 방식과 재무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마진율을 산출하고, 필요 시 무역, 법률, 재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재료의 마진율이 높은 경우 한국의 관세법 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고가 수입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법인세 적인 측면에서 해당 부분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도하게 베트남법인의 영업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가격(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전가격 과세제도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2005년 말부터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지분율 20%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특수관계자간에는 TP(Transfer Price)라고 하여 적정한 마진수준범위 등을 넘는 경우에는 관세 또는 소득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공장에 수출하는 사업분야의 마진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의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산업의 마진율 벤치마킹을 확인한 후 TP조정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