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결정도 안났는데 민사판결을 먼저 났다면?
사기죄로 민사. 형사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민사재판 판결을 할수있나요?
아래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취 되었는데 민사에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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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의 진행경과와 별개로 민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관합니다.
형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소송진행상 형사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불법행위가 민사상 성립하는지 형사 범죄 수사의 결과 이전에 채권의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 결과 등을 기다려 민사재판을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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