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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2.07.05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옷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 다음날 아침 물건을 못보냈다며

환불해주기로해서 알겠다했습니다

근데 환불안해주고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경찰서 신고한다 말씀드리고 계속 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자료도 뽑았다 하루만 더 기다려드리겠다

했는데 읽고 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하루뒤에 가해자가 죄송하다며 환불해주겠다합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 받게되면 사기신고 접수한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취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되나요? 아니면 소액이니까 그냥 합의해주지말까요?

1.꼭 취하해야하나요?

2.합의 해준다면 사기신고한건 어떻게되나요?

3.합의안하면 상대방은 벌금얼마정도인가요?(소액10만원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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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취하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합의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점이 참작되게 됩니다.

    3.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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