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22.07.05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옷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 다음날 아침 물건을 못보냈다며

환불해주기로해서 알겠다했습니다

근데 환불안해주고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경찰서 신고한다 말씀드리고 계속 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자료도 뽑았다 하루만 더 기다려드리겠다

했는데 읽고 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하루뒤에 가해자가 죄송하다며 환불해주겠다합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 받게되면 사기신고 접수한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취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되나요? 아니면 소액이니까 그냥 합의해주지말까요?

1.꼭 취하해야하나요?

2.합의 해준다면 사기신고한건 어떻게되나요?

3.합의안하면 상대방은 벌금얼마정도인가요?(소액10만원사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