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취하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합의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점이 참작되게 됩니다.
3.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