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하루만에 당했습니다. 원금은 돌려준 상태
제가 10만원 어치. 물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품을 못 보내고 환불 해 준다고 연락했습니다. 아침까지 보내라고 문자를 하셨는데 제가 야간근무라서 아침에 자서 오후 3시쯤에 일어났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하셨더라구요. 저는 3시에 바로 원금 입금했는데 합의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돈은 받고 돈을 받은 계좌 잔고 유지만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돈 받기전에 합의를 안 한다고 거부의사를 남겨서 법원가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가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금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오늘 접수했다는데 제가 접수번호는 아는데 확인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