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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불곰97
심각한불곰97
22.06.01

IRP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IRP유형으로 가입하였으며,

2022년 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가입 이후 대략 2년까지만 퇴직금 적립이 600만원가량 되었으며, 이후 기간에는 퇴직시까지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후 원금을 완납받았으나 지연 이자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퇴직한 회사 노무인사팀에 청구해야하나요?

3. 혹시 회사에서 이자 납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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