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5인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달뒤면 1년되구요.
퇴직금 미지급시 회사는 벌금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이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벌금액수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알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요건 맞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법상으로는 3천만원이하 또는3년 이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관계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