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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5인미만 회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5인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달뒤면 1년되구요.

퇴직금 미지급시 회사는 벌금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이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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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벌금액수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알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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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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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요건 맞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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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5인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달뒤면 1년되구요.

    퇴직금 미지급시 회사는 벌금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 법상으로는 3천만원이하 또는3년 이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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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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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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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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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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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관계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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