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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쉬는 휴일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할 때 휴무일 전후로 사용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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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제한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일 전후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한데,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위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휴일 전후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