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쉬는 휴일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할 때 휴무일 전후로 사용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제한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일 전후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한데,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위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휴일 전후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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