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서 곧 월급날인데 제 기억으론 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원래 본인 통장 계좌번호도 쓰나요? 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임에도 사용가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시기 불안하거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직원에게 문의하여 만약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