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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2.12.01

레고 장난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여러가지의 레고 벌크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중간에 통화했을때 내용까지 달라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레고를 빼돌린거 아니냐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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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레고를 빼돌린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것은 귀책사유를 질문자님에게 넘기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받은 그대로 확인만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판매당시 온전한 제품을 보낸 것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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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애초 게시된 내용과 다른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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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부품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부품이 모두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건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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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주요부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여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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