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정황증거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정황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의하여 증거채택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추가설명을 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