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결승 진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마도환상적인프레리도그
아마도환상적인프레리도그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10월중순 퇴실이고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12월 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제가 중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이 내라고 얘기할 예정인데요.

2. 그럼 분명 분쟁이 생길텐데.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보고 임대인이 3개월치의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내줘야 하나요?

이 두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차임은 지급해야 하나,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지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해지 통지를 하신다면 12월 21일 경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니 그때는 복비 부담 없이 퇴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해지는 행사 할 수 있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월세 등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3개월간은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