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10월중순 퇴실이고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12월 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제가 중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이 내라고 얘기할 예정인데요.
2. 그럼 분명 분쟁이 생길텐데.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보고 임대인이 3개월치의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내줘야 하나요?
이 두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