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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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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현재 일년째 근무중인데 ..저는 3개월후 자동 정직원으로 변경되는걸로 알고 다시 계약서 작성요청을 안했는데요,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그런내용은 없고 한달동안 계약직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점점 불안해 지더라고요.

1.물론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긴 한데 현재까지 계약서 쓰지않은것에 대해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2.다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날짜는 입사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일 다음날부터로 작성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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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근로내용을 모른 채로 일했다는 점이 문제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근로계약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다시 작성한다면 현재시점 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직원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기본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명확히 논의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당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근로관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날짜는 정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1개월 이후 새롭게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일까지로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노동법 적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조건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2.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시기는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 전에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