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본인 휴대폰번호로만 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 당사자 휴대폰 번호로만 되나요? 어머니께서 거래 당사자이신데 현금영수증을 아들인 제 번호로 발급이 안되는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제가 다 받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원칙은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에게 발급하는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은 해달라는 번호로 크게 구분없이 끊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류상 당사자에게 발행을 합니다.
어머님이 당사자이면 어머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계약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