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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관대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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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

싱크대 수전 냉수호스애서 물이세는데 수전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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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해당 호수가 새 제품이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단순 소모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