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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왜가리130
화사한왜가리13023.12.26

현재 다니는 회사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3월 4일 퇴사시 2월에 미리 소진이 가능 할까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미리 3월에 생길 연차를 시용해도 되나요?

현재는 잔여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미리 사용시 퇴직금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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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가능합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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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3월에 발생할 연차를 2월에 미리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미리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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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향후 생길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만약 미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일자는 무단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될 것이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크게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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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차휴가는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고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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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월에 퇴사하는데

    3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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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제도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된 채 퇴직하게 된다면, 급여에서 차감될 것이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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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퇴사일에 관한 협의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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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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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에 미리 3월에 생길 연차를 시용해도 되나요?

    →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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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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