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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왜가리130
화사한왜가리130
23.12.26

현재 다니는 회사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3월 4일 퇴사시 2월에 미리 소진이 가능 할까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미리 3월에 생길 연차를 시용해도 되나요?

현재는 잔여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미리 사용시 퇴직금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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