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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매미65
냉정한매미6523.08.3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반적인 pc방 아르바이트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 7시간 (+휴게1시간), 주5일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중입니다.

매달 1일에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는 7월14일에 입사해서 한달하고 3주 되었구요

그동안 오전근무자가 업무를 제대로하지않아 직접 얘기도 해보고 관리자를 통해 주의를 주도록 부탁드렸었는데 지점장이 사장과 얘기하더니 제 원래 업무가 청소 및 서빙인데 이거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면서 오히려 저를 자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업무는 현장상황상 조리와 소분때문에 일이 바빠 지점장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첫근무지라 일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한달 반동안 오전근무자 똥만 치우다가 억울하게 잘리게 생겨서 기분도 안좋은데 다른 알바생들이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해서 사장한테 연락해서 얘기했지만 들은체도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주 상대로 잘못한거라고는 지각 2회와 무단지각 1회, 처음에 채용할때 제 업무가 청소라는건 전달받았지만 매장 현장상황상 고객응대와 서빙때문에 바빠서 청소를 소홀히한것 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튼 제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자르는김에 매장의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일하고있는 파트타임을 없애버리겠다고하며 점장은 오전을 대신하는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저는 개인사정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근무조건을 변경할수는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러한 해고조치는 저번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해고 7일전에 구두로 들은 상황이구요.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지금 사직서는 쓰지않겠다고 말해서 쓰지않았고 따로 해고통지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을 변경하지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것 녹취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회사측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월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관련한 합의금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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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가 다소 불량했다거나 3차례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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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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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도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지 사용자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썼기 때문에 원래 계약만료 기간까지 일하라고 하면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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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사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달라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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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변경하지 데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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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시간 변동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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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무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로는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라는 말 정도를 들어야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물어서 대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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