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pc방 아르바이트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 7시간 (+휴게1시간), 주5일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중입니다.
매달 1일에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는 7월14일에 입사해서 한달하고 3주 되었구요
그동안 오전근무자가 업무를 제대로하지않아 직접 얘기도 해보고 관리자를 통해 주의를 주도록 부탁드렸었는데 지점장이 사장과 얘기하더니 제 원래 업무가 청소 및 서빙인데 이거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면서 오히려 저를 자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업무는 현장상황상 조리와 소분때문에 일이 바빠 지점장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첫근무지라 일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한달 반동안 오전근무자 똥만 치우다가 억울하게 잘리게 생겨서 기분도 안좋은데 다른 알바생들이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해서 사장한테 연락해서 얘기했지만 들은체도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주 상대로 잘못한거라고는 지각 2회와 무단지각 1회, 처음에 채용할때 제 업무가 청소라는건 전달받았지만 매장 현장상황상 고객응대와 서빙때문에 바빠서 청소를 소홀히한것 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튼 제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자르는김에 매장의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일하고있는 파트타임을 없애버리겠다고하며 점장은 오전을 대신하는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저는 개인사정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근무조건을 변경할수는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러한 해고조치는 저번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해고 7일전에 구두로 들은 상황이구요.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지금 사직서는 쓰지않겠다고 말해서 쓰지않았고 따로 해고통지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을 변경하지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것 녹취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회사측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월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관련한 합의금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