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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1

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이상 평택에 배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기술인인데 화장실청소등 배정된 업무 외 온갖 잡일과 갑질 불법행위로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전에 작업도중 허벅지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꿰멨고

당시 병원비정도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산재신청된다하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당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해주고 산업재해 미보고 했다면 이것도 지금 신고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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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도 그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가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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